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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경남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원금
경남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원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제공되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4월 중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실적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경남지역 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월 최대 10만원)
지원 방식 사후 정산 또는 포인트 지급 (지자체별 상이)
신청 조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앱 이용 실적
- 배송 증빙자료 제출 (송장, 주문내역 등)
신청 방법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경남 소상공인 배달, 택배 지원금
경남 소상공인 배달, 택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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